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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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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아동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힘센 사람이 그(녀)의 힘이나 권위 혹은 신뢰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행위나 성활동에 끌어들일 때 발생한다. 아동성학대의 한 특수한 형태인 근친상간은 아이와 부모, 형제자매, 확대 가족의 일원, 혹은 계모/계부/대리부모 간 성립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남성이나 여성을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국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종 [가해자 중에는] 자녀를 가진 결혼한 남성들과 존경 받는 직업을 갖고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한 사람들도 있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학대행위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다른 어떤 일이나 제삼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흔히 (일반적으로) 목격하는 장면이다. 많은 성학대자들이 뿌리 깊은 심리적 불안정성과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그런 점들을 아동성학대의 구실로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동성학대의 진정한 논점은 그런 행위가 성에 대한 욕망보다는 권력이나 지배욕과 더 큰 관련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을 창조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상호사랑과 신뢰에 기초된 결혼으로 시작하셨다. 이런 결혼관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정되고 행복한 가족의 토대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데, 그러한 관계 안에서 각 가족구성원의 순결, 품위와 가치가 보호되는(uphold) 것이다.  모든 아이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공고히 해야(affirmed)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신체적으로 돌볼 특권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 어린이들은 학대의 위험이 없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가족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아동성폭력 행위를 정죄한다. 성경은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 세대, 혹은 성의 경계(personal, generational, or gender boundaries)를 혼잡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하고 또는 훼손(denigrate)하는 모든 시도를 배신행위요 개성(personhood)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다. 성경은 힘이나 권위나 책임의 남용을 공개적으로 정죄하는데, 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피해자의 감수성(feelings)의 가장 깊은 근간을 쳐서 사랑하고 신뢰할 능력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여 말로나 행동으로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정죄하셨다. 재림교인 공동체는 아동성폭력으로부터 면제받지 않는다.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앙의 원칙(tenets)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학대 피해자들과 그 가해자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 힘쓰며, 또 교회 전문가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요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행동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신앙이 다음사항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믿는다.
어린이들의 자아존중, 품위(/존엄성), 순결성이 하나님이 위탁하신 권리로써 인식되는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원칙을 받든다.

학대 받아온 아동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성폭력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성적 학대와 그것이 우리 자신의 교회공동체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동성폭력 발생을 알리는 경고표지들(warning signs)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 학대가 의심되거나 성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아동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법을 알려 준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직업적인 상담사들과 지역 내의 성폭행 취급 기관들(sexual assault agencies)과의 위탁관계를 맺는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침서(policies)를 발행하여 적절하게 다음과 같은 일을 돕는다.

아동성폭력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을 공정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노력함.

어떤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들을 붙들어 적절히 징계함.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여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 및 계몽[활동](enrichment)을 지원한다.

아동성폭력 행위를 합리화하고 덮어주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종교적, 문화적 통념들을 일소함.
각 아동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게 해 줄 건강한 자의식을 형성함.

가정과 학교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사이에 그리스도와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함(foster).

성폭력에서 헤어 나온 자들(survivors)과 그 가해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가용한 전문 자원의 연락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회공동체 내에서 [아동]보호지원(caring support)과 신앙에 기초한 구속적 사역을 제공한다.

[성]폭력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치유와 회복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정 전문가들이 훈련받을 것을 권장한다. (상기 진술은 다음 성경구절들이 제공하는 원칙들에 기초되었다: 창세기 1:26-28; 2:18-25; 레위기 18:20; 사무엘하 13:1-22; 마태복음 l8:6-9; 고린도전서 5:1-5; 에베소서 6:1-4; 골로새서 3:18-21; 디모데전서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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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캘리포니아 주의 로마린다에서 1997년 4월 1일 화요일에 열린 춘계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기간에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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