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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 면접 ‘안식일 일몰 후’ 변경 요청, 즉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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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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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집사의 대법원 판례, 현장에서 효과 발휘
대학(원) 면접 일정에 있어 재림성도를 배려한 ‘일몰 후 면접’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대학(원) 면접 일정에 있어서 재림성도를 배려한 ‘일몰 후 면접’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를 허용하도록 판결한 후 처음 맞은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토요일 일몰 후 면접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최근 대학원 입학 면접을 치른 몇 학생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 대법원 승소 이후 대법원 판례의 힘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일몰 후 시험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종교자유부에 따르면 최근 W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A 씨는 1차 합격 발표가 월요일에 있었고, 이들에 대한 면접이 같은 주 안식일로 고지됐다. 1차 합격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안식일 면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곧바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에 도움을 구했고, 종교자유부는 앞서 임이진 집사 사건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던 신명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신 변호사는 같은 날, 학교 측에 일몰 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는데 불과 두세 시간 만에 학교 측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와 A 씨의 순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바꿔 일몰 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교 측은 또한 아무런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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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지원한 B 씨 역시 안식일 시간에 면접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종교적 이유를 들어 일몰 후 면접을 요청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해 시간을 바꿨다. 


한편, K 대학교 대학원 화학교육과에 지원한 C 씨는 한 달여 전부터 면접 시간 조율을 위해 미리 준비한 사례다. 그는 모집 요강을 보고 곧바로 종교자유부와 신명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신 변호사는 대학 측에,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자신이 속한 로펌 이름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400여 명이 하루에 면접을 진행한 가운데, C 씨가 지원한 학과는 일괄적으로 오후 5시30분 면접으로 시간이 배정됐다.


대학 입학시험 면접의 약 70%, 대학원은 거의 100%가 토요일 면접인 현실 속에서, 대법원 판례로 안식일 일몰 후 면접 요청에 대한 대학(원)의 수용 태도에 변화가 생긴 건 확실해 보인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최윤호 목사는 “이제는 우리 재림청년들이 더 많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진학의 꿈을 이루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지체 말고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02-3299-5207(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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